[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하자로 입주민에게 피해를 일으키는 시공사와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에게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 사항 발견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북구 고성동 일원에 건립 중인 이 아파트는 937가구, 오피스텔 270호 규모로 3월 입주 예정이다.
따라서 대구시가 지난달 24~26일 아파트 사전 방문을 통해 세대 내 가구와 타일, 창틀 파손 등 하자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했다.
하자보수를 약속하는 시공사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입주예정자 사이에 갈등이 항의 집회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사용 검사권자인 관할 북구청에 하자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입주예정자와 협의 후 사용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 해당 시공사, 감리자의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기관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대구지역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