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부품산업법, 車넘어 SW·건설기계까지…산업 외연 확장 계기될 것”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연합]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9일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래차 관련 법령 제정으로 향후 자동차 산업의 외연이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미래차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은 오는 7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친환경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와 건설기계까지도 미래차 기술에 포함된다. 부품 산업 생산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실증, 생산시설, 유통 등 가치사슬 전 범위로 미래차 기술을 정의함으로써 정책 대상을 확장했다는 것이다.

미래차법 및 하위법령 제정안은 미래차의 정의에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수소 등을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자동차를 포함해, 자율주행 자동차·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성능을 향상한 기술 적용차를 포함하고 있다. 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동시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도 미래차에 포함됐다.

윤자영 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 및 외연 확장을 도모하고 타 산업으로부터의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 기회가 마련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하위법령 제정안은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전략회의를 신설해 부품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한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회의는 산업부 장관이 의장이며, 기재부·교육부·행안부·환경부·고용부 등 자동차 산업 관계부처 기관이 포함된다. 미래차 기술 범위, 전문기업 지정, 특화단지 검토, 협력모델 발굴 등의 사항을 결정한다.

기업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품산업 관련 학과 설치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근거도 담겼다. 국내외 기업의 미래차 공장시설 투자 시 재정적 지원 및 별도 요건 적용이 가능하게 해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재편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근거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연구원은 “기업의 성장, 인력 및 기반 양성 등 자동차 산업 생태계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업들이 조속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