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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해당 주택은 전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가 최대 42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 발표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가령,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 1채(6억원)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종전에는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부담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4200만원 줄어든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역시 같은 기간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올해 5월에 1채(3억원),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이하 1%)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된다.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완화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