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주차장 차 빼주다 사고낸 경찰…“중징계 사안”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대전의 한 간부급 경찰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빼달라는 이웃 요청을 받고 주차장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1시쯤 대전경찰청 유성경찰서 소속 A경감이 대전 서구 월평동 한 아파트에서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 A경감은 자신의 차를 후진하다 주차된 다른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곧장 직위 해제한다. 대전청은 A경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중징계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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