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그런 효부가 어디 있다고”…며느리 車에 시어머니 참변, 주민들도 ‘울먹’

사고가 난 전북 익산의 한 단독주택.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북 익산에서 마당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평소 고부 사이가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더욱이 며느리는 효부 중의 효부라 불릴 정도로 시어머니를 각별히 모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사고가 난 익산시 성당면의 주민들에 따르면, 익산 시내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며느리 A씨(55)는 7~8년 전부터 시어머니 B씨(91)를 돌보기 위해 평일마다 오전 8시40분쯤 B씨의 집을 찾았다. 이후 B씨가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동안 직장에서 근무를 했고, 오후 4시40분쯤 B씨의 귀가 시간에 맞춰 돌아와 식사 등을 챙겼다. B씨는 평소 고향 집에서 지내고 싶다며 홀로 생활해왔다고 한다.

B씨의 아들이자 A씨의 남편 C씨(66)도 어머니를 살뜰히 챙겼다. 집안 곳곳에 C울머CTV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B씨가 일어서고 앉기 편하도록 각종 손잡이를 설치했다.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C씨는 금요일 오후에 익산으로 내려왔다가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에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했다.

마을 이장은 연합뉴스에 "어르신이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서 성인용 기저귀도 안 차려고 했고 3년 전까지만 해도 밭일을 할 정도로 정정하셨다"며 "워낙 고령이라 수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았고 이런 뒤치다꺼리를 모두 B씨가 했는데, B씨가 사고를 내고 오열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어 "사고로 B씨 가족의 충격이 크다"며 "요즘 그런 효부가 어디 있느냐"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후 9시1분쯤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집 마당으로 진입하다가 B씨를 차로 치었다. 마을 CCTV와 경찰 조사를 종합하면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는 사고 2시간쯤 전부터 마당에 나와 있다가 잠이 들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 주변이 어두워서 마당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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