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홍콩ELS 자율규제 법률검토 착수…자율배상도 주목

[은행연합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은행연합회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자율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한 로펌을 통해 은행에서 판매하는 홍콩 H지수 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율규제에 관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앞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율규제 범위를 넓히고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의 자율규제 및 투자광고 자율심의 업무를 금융투자협회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투자업규정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금투협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율규제에 나서려는 이유는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판매규제 등을 느슨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점검 결과, 은행들은 ELS 발행사의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을 왜곡·누락한 운용설명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해 교부했다. ELS 손실위험 분석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거나, 고난도상품 요약설명서를 주지 않은 은행도 있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광고심의 등 자율규제 기능이 업권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법리적 제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검토 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이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제공]

한편, 은행들은 홍콩 H지수 ELS 관련 자율배상 여부 및 배상비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은행장들을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만간 각 은행의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 각사의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저희와 소통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해당 자리에서 자율배상을 언급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간 자율배상을 압박해 온 만큼 은행들의 고민도 깊어진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기준안은 기본배상비율 20~40%에 투자자·판매사별 가감을 통해 0~100%까지 차등 배상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판매규모가 400억원에 그쳐 부담이 적은 우리은행부터 자율배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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