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기업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당받은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제 지원방안을 밝혔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한국 증시를 한단계 도약시키겠다는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또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액공제 방식까지 열어두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 과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분리과세 방식을 모두 열어두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실링(한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실효성 및 세수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밸류업 가이드라인도 5월 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