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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인근에 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광주광역시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교사가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을 권유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건은 지난해 6월30일 광주의 한 특성화고 2학년 교실에서 발생했다. A군(당시 16세)은 담임교사인 B씨의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교탁 앞에서 A군의 주먹질은 5분이나 이어졌고,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가 의결됐다. 광주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MBN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처리했다. 자퇴는 퇴학과 달리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 사항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A군 자퇴서에는 "학교 부적응과 교칙 위반으로 자퇴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은 A군의 자퇴 서류 작성을 위해 입원 중인 B씨에게 가해 학생 부모를 만나게 했다고 한다. 자퇴 처리가 마무리된 후에는 기간제 신분이었던 B씨에게 퇴직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결국 올해 2월 계약 만료로 교단을 떠났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이 충분했고, 늦었지만 학교 측에 항의해 가해 학생은 다시 퇴학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MBN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