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전용품목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

원자력전용품목 수출통제 설명회 모습.[KINAC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지난 13일과 19일 국내 원자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통제와 관련한 규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2024년도 원자력전용품목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원자력전용품목(Tigger List)이란 핵물질 및 핵연료주기 관련 시설, 장비, 물질 등 의 물품과 이러한 물품의 개발, 생산, 사용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말한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원자력 관련 사업체가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약 및 공동 연구, 신규 원전 수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계자 및 실무자들의 원자력전용품목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

특히 원자력전용품목은 대량 파괴무기인 핵무기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많은 사업체들이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물품 수출입 시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KINAC은 지난 13일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연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국내 수출통제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설명하고, 최근 러시아 수출제재와 관련하여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을 소개했다. 특히 원자력 기술 수출 등 해외 사업 추진 시 전략기술의 이전과 관련한 수출통제의 필요성 및 절차, 유의 사항을 강조했다.

19일 개최한 설명회는 한수원 신규 수출 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국내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와 사업 단계별 수출통제 이행 사항 등을 안내하고, 한수원의 신규 원전 수출 사업별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KINAC에서 시행하는 수출통제 요건 및 이행 계획을 사전에 상담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인 ‘원자력 수출통제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KINAC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국내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앞으로도 KINAC은 국내 원자력 사업자들이 원자력전용품목 수출통제 관련 규제를 적기에 이행하면서 원활한 수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아웃리치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