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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3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유발한 ‘경기 포천 부동산 투자 사기’의 주범인 유사수신업체 회장 부부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정모씨에게 징역 25년, 그의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부부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평강랜드 식물원을 인수해 회장 직함을 갖게 됐다. 이후 이들은 ““부동산 경매 등으로 연평균 30% 정도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000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으로 노후자금을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엔 일용직 노동자와 예비 신혼부부 등도 있었다.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진 건, 이들 부부가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부부는 신규 투자금을 이용해 약정기간이 종료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압수수색 이후에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는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과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개인 명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고급 수입차를 구매해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 중엔 전직 경찰과 군인도 있었다.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부부에게 수사 상담을 해주고 금품을 받거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부부에게 각각 징역 25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 1부(부장 최지경)는 지난해 5월 정씨에게 징역 25년을,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사수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모집책들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상당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 박준용)는 지난해 11월, 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 운용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듯한 외관을 만든 뒤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다수의 모집책을 통한 조직적인 영업 활동, 신규 강의 개최, 투자자들과의 현장 답사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