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토지 등 소유자 50%, 토지면적 40% 이상이 모아타운 추진에 동의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선정 기준을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 선정 기준은 소유자 30% 이상 동의이지만 구는 이 기준을 더욱 강화해 적용한다.
최근 제3차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역삼2동, 삼성2동, 개포4동 등 강남구 대상지 3곳은 선정되지 않았다.
구는 미선정 사유로 타 자치구 대비 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민의 모아타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미선정 사유로 꼽혔다. 구는 향후 소유자 50%, 토지면적 40% 이상의 기준을 적용해 모아타운 공모 신청, 주민제안 자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