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또 비수도권 중심으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을 마친 정부가 향후 전공의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45%에서 더 올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ㄹ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됐다. 박 차관은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면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별 입학정원 배분 결과를 공개한 20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200명 이상 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일 하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개교, 230건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1명이었다. 이로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8590건이 됐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