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0일 오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원인의 위법행위 근절 및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 관계기관 TF'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는 지난 5일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민원 및 온라인 신상공개와 비방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여기관은 법무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치단체(김포, 진주, 곡성, 포항, 세종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17개 기관이다.
이날 TF에서는 지금까지 마련된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의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특히, 민원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청년층 신규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현장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위법행위와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종결 대상 민원 확대, 행정기관-경찰청 협조체계 공고화, 민원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또 악성민원 대응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도 논의했다.
TF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부처합동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더 이상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