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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토지 등 소유자 50%, 토지면적 40% 이상이 모아타운 추진에 동의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선정 기준을 서울 자치구 최초로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구청 청사 전경.[강남구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토지 등 소유자 50%, 토지면적 40% 이상이 모아타운 추진에 동의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선정 기준을 서울 자치구 최초로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의 모아타운 선정 기준은 소유자 30% 이상 동의이지만 구는 이 기준을 더욱 강화해 적용한다.
최근 제3차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역삼2동, 삼성2동, 개포4동 등 강남구 대상지 3곳은 선정되지 않았다.
구는 미선정 사유로 타 자치구 대비 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 주민의 모아타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미선정 사유로 꼽혔다.
구는 향후 지역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면 모아타운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의율 강화가 필수라고 보고 선정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제도는 소유자 30%만 동의하면 모아타운을 신청할 수 있어 주민 갈등이 심화돼 이후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시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도 향후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소유자 80%, 토지면적 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이 미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도 다시 쉽게 재신청할 수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향후 소유자 50%, 토지면적 40% 이상의 기준을 적용해 모아타운 공모 신청, 주민제안 자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미선정된 지역이 다시 신청할 때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선정 사유 해소여부를 검토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자치구 최초로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으로 강남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