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공단기와 메가스터디 간 기업결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메가스터디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들이 집중되면서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1위 사업자인 공단기는 지난 2012년 시장 진입 후 한 번의 구매로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저가의 패스 상품을 출시했다. 공단기는 이 패스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인기 강사들도 공단기로 집중되면서 시장 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다.
패스 상품은 공단기의 시장 점유율 상승과 함께 상승세를 보였는데, 출시 초기 30만원대에서 2019년 최고 285만원까지 치솟았다.
이런 가운데 메가스터디가 2018년 11월 공무원 입시 시장에 도전장을 냈고, 낮은 가격에 더해 인기 강사를 대거 영입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렇게 공무원 학원 시장이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경쟁 체제로 재편되면서 공단기 패스 상품 평균가격은 2019년 166만원에서 2022년 111만원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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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공단기 패스 상품의 평균 가격(9급 전용 패스로 한번 구매 시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비환급 상품의 평균가격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이후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이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과 소방공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간 ‘수평적 결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쟁 제한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두 회사의 결합 후 각 시장에서의 합산 점유율은 각각 67.9%, 75.0%로 높았고, 2위와의 격차도 5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되면서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교육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와 경영노하우 등을 고려했을 때 결합 후 경쟁사들의 대응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경쟁 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고 기업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 가격 인상 제한, 일부 인기 강사를 경쟁사로 분산하는 등의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전원회의 심의 이후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이번 불허 결정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이후 8년 만이다. 심사관 조사 단계에서 ‘조건부 승인’ 의견이 나왔으나 심의 단계에서 불허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