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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21일 수도권 일대 구축 계단식 아파트에서 현금·귀금속·고가의 시계 등 12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A씨(50대), B씨(40대), C씨(40대) 3명과 차량·대포폰을 제공하고 도주를 도운 2명 등 총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진경찰서 전경.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 계단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베란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계단식 아파트에서 현금·귀금속·고가의 시계 등 12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A씨(50대), B씨(40대), C씨(40대) 3명과 차량·대포폰을 제공하고 도주를 도운 2명 등 총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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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 구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베란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서 압수한 물품. [광진경찰서 제공] |
이들 중 A·B·C씨 3명은 구속 됐으며, 도주를 도운 2명은 불구속됐다.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들로부터 피해품 일부를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동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비교적 평수가 넓고 고층인 가구 중 오른손잡이가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
B씨는 아파트 입주민이 나올 때 해당 건물에 침입한 뒤 A씨가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계단을 통해 고층으로 올라간 뒤 B씨가 공동 출입구에서 인터폰을 이용해 범행 장소로 물색한 호수에 인기척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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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갈취를 저지른 일당이 범행에 이용한 구축 아파트 실외기. [광진경찰서 제공] |
A씨는 복도 창문을 통해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출입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했다. A씨와 B씨는 범행 장소에서 1~2km 떨어진 곳에 공범인 C씨가 정차 중인 차까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걸어간 뒤 서울 근교와 지방으로 도주했다.
피의자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숙소를 부산·서울 등으로 옮겨 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을 경유해 부산으로 도주하여 절취한 금액을 유흥에 소비하고 여러대의 차를 소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발생 이후 CCTV 및 추적 수사를 통해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당초 침입 흔적이 없는 절도 사건으로 묻힐 뻔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실외기 위에 희미하게 찍힌 발자국을 포착해 절도 피해 사실을 확인, 그 일대를 본격적으로 수색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된 고층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잠금장치하고 방범을 강화해 달라”며 “창문이 열려 있거나 피해가 없더라도 침입 흔적 등이 발견될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