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셋이 1살짜리 ‘기 꺾겠다’고 폭행·살해…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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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살짜리 아기의 '기를 꺾겠다'며 한달간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여) 씨와 지인인 B(30)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또 다른 지인 C(27·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미혼모인 A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 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아들 D(1) 군과 함께 생활했다.

A 씨가 D 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 씨 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했다. 이들의 학대는 D 군이 사망할 때까지 약 한달간 이어졌다.

A 씨는 차 안에서 D 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귀밑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하는가 하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B 씨도 자신의 차 안에서 D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렸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고, 낮잠을 오래 잔다고,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때렸다.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구둣주걱 등 도구도 가리지 않았다.

D 군은 지난해 10월 4일 폭행당하다 숨을 거두고서야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당시 A 씨는 D군이 자다 깨서 보챈다며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B 씨는 이에 가담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D 군을 폭행했다.

D 군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됐고, 뒤늦게 병원으로 갔으나 결국 숨졌다.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 한 달일 뿐 더 오랜 기간일 수도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행했고,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 빨리 데려가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학대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A와 B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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