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홍삼광고’도 처벌 위기…소비자 기만 혐의로 검찰 송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인 조민 씨. [유튜브 쪼민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33) 씨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조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다.

조 씨는 당시 영상에서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조 씨의 혐의를 수사해왔다.

해당 영상은 게재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차단됐고, 조 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에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조 씨는 입시비리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으며, 선고는 이달 내려질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연합]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 씨의 아버지 조국 대표 역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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