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씨와 전청조씨. [인스타그램 강민석 서울시 의원]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검찰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3)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이 남씨의 범죄수익 취득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지 약 3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2일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남 씨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연인이었던 전청조씨(28)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4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남씨를 고소한 인사들이 서울 송파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씨는 재벌가의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약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