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검찰이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하고 2450억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델리오 대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피해자 2800여 명으로부터 합계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겠다며 사업을 벌이다 2023년 6월 14일 전격적으로 출금 중단을 선언했다. 델리오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델리오의 출금 중단 하루 전에는 또 다른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하루인베스트가 출금을 중단했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로 1조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경영진 4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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