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허심판원, 효성이 제기한 코오롱 타이어코드 ‘특허무효’ 심판 기각

[게티이미지 뱅크 및 각 사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효성첨단소재가 국내서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제기한 타이어코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첫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첨단소재가 2022년 제기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타이어코드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일부 기각, 일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첨단소재는 2015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등록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롭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 무효를 주장했다. 하이브리드 섬유는 전기차용 타이어에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재료 중 하나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효성첨단소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특허심판원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심결은 당사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허심판원 판결에 대해 효성첨단소재가 불복, 2심 특허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결정이 나오는 시간은 더욱 길어진다. 2심 판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회사가 3심 대법원까지 상고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대 3년이 걸릴 예정이다.

효성첨단소재 관계자는 “무효 심판 제기 이후 코오롱이 (문제가 된) 특허의 권리 범위를 수정하면서, 전체 무효가 성립 안 돼 기각과 각하가 된 것 뿐이다”며 “여전히 코오롱 특허 의미가 없다고 보는 만큼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효성, 코오롱은 미국에서도 HTC 특허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HTC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랑 다른 종류의 특허다. 이에따라 이번 판결이 미국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 간 특허 분쟁이 발발한 이유는 성장 가능성이 큰 HTC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HTC는 기존 타이어코드보다 내구성이 뛰어나 중량이 무거운 전기차용 타이어에 쓰이기 적합하다. 시장조사기관 리서치 네스터는 글로벌 타이어코드 시장 규모가 HTC에 힘입어 2022년 80억달러(11조원)에서 연평균 7%씩 성장, 2035년 250억달러(33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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