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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3)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충남 태안군 B(29·여) 씨의 집에 찾아가 B 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던 B 씨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던 중 아내가 따라온 데 격분해 B 씨를 살해하려 했다. 다만 목격한 아내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범행 직후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 시내까지 13㎞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도 있다.
A 씨의 아내는 '남편이 지인을 폭행하고 자살한다고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미수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