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많아 스트레스”… 우편물 1만6천통 버린 집배원 ‘집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코로나 시기 업무량이 많아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우편물 1만6000여 통을 무단으로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15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편집배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 일대 우편배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배달해야 할 안내문, 고지서 등 우편물 1만6000여 통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변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업무량이 배로 늘었고, 과중한 업무 부담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우편물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우편법 제48조에선 우편 또는 서신송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 판사는 “A씨는 우편집배원으로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배당받은 정기간행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1만6003통의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했다”며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임무를 포기한 것이고, 그 범행기간과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며 “A씨가 초범인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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