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사진공동취재단]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받던 중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으로 이동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난 A 씨는 혐의를 인정 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A 씨는 이선균의 마약 혐의 관련 수사 자료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A 씨는 간부급 경찰관으로 마약범죄수사계가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정식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에서 정보가 유출돼 보도됐다. 이선균은 이후 세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27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