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업정책보험 3종 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

[경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는 지역 농업인의 안전과 농작물 피해에 대비해 농업정책보험 3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사업비 47억원을 들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최대 90%까지 보험료를 지급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및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역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15~87세(단 일부 상품 84세까지) 농업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로 발생된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 사고, 대인·대물배상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를 소유·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법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대상 농작물은 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총 73품목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은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며 품목·보험 대상별로 가입 자격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지역 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는 지난해 농업인 안전보험 9153농가, 농기계 종합보험 1386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3179농가를 각각 지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작업과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3종의 농업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추어 빠짐없이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