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ESG 수출규제 대응 수준 34점…최대 부담은 탄소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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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최근 유럽연합(EU)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출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규제 인식과 대응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 수준은 34점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대기업이 55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점이었고 대응 수준도 대기업은 43점, 중소기업은 31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ESG 수출규제 대비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은 부담이 되는 ESG 수출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4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10.7%) ▷배터리 규제(2.9%) ▷에코디자인 규정(2.0%) 등의 순이었다.

기업경영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수출규제 [대한상공회의소 자료]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동등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부터 6개 품목(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다. 2026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제품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향후 석유·화학, 플라스틱 등 대상 품목이 추가될 예정으로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의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탄소배출량 측정 어려움’(52.7%)을 꼽았다. 이어 ▷탄소저감시설 투자 자금 부족(41.0%) ▷전문인력 부족(37.1%) ▷최신 정보 부족(24.4%)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복수응답)로 ▷탄소배출량 검증시 국내 검증기관 인정 필요(54.1%)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완화(53.7%) ▷민감정보 유출 방지(18.5%) ▷인증서 거래 시장 성숙화(17.1%) 등을 요청했다.

조사 대상 기업 대부분은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81.4%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시행하고 있다’ 또는 ‘시행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각각 9.3%에 불과했다.

특히 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공급망 실사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7.9%를 차지했다. 기업이 해외 협력업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협력업체 공급망 실사 대응 수준 [대한상공회의소 자료]

기업은 ESG 수출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시설 교체·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53.7%)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업계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37.6%) ▷관세 장벽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31.2%) ▷과징금부담금 등 제재 과중(23.9%) 등에 어려움을 표했다.

ESG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복수응답)로 ‘대응계획 및 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에 대한 바람이 많았다. 또한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 ▷규제 및 법안 관련 동향정보 전달(27.8%) ▷ESG 전문인력 양성보급(18.0%) ▷ESG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17.1%) ▷국내 산업계 의견 청취 및 전달(15.1%) 등을 요구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U를 중심으로 한 ESG 수출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지원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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