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엉덩이 때리고 “최애·이쁜이”…‘女직원 상습 성추행’ 양산시의원 ‘사퇴’

시의회 여성 직원을 상습 성추행하고 괴롭혀온 혐의를 받는 경남 양산시의회 김모 시의원이 25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퇴 기자회견문을 읽고 난 후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경남 양산시의회 김모 시의원이 25일 결국 사퇴했다. 피해 여성이 고소한지 약 3개월 만이다.

김모 시의원은 이날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걱정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피해자에 사죄하며 양산시민들에게도 사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만들어주신 시의원 자리인데 불손한 일로 걱정과 실망을 안겨줘 어떤 말보다 죄송하다는 표현 말고는 드릴 말이 없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걸 내려놓고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산시의회에 사상 유례없는 일로 인해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과 피해여성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연합뉴스

그는 뒤늦은 사퇴에 대해서는 "경찰조사에서 해명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답변했다.

또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인 사죄를 했는지 묻자 "2차 피해 우려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시의회에 직접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 사건 이후 지난 1월 여야 시의원 18명 전원이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의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를 소집해 김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아왔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 의원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탈당했다.

김 의원의 시의회 여성 직원 상습 성추행과 괴롭힘 혐의에 대해 양산지역 공무원노조는 물론 노동, 시민사회, 환경단체 등이 시의회에 즉각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한편, 피해 여성 B씨는 김 의원이 2022년부터 올 초까지 지속해 자신의 의원실에 불러 강제로 성추행하고 늦은 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습 추행하고 괴롭혔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이런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 자료를 모아 뒀다가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과 B씨가 나눈 보낸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달라"는 B씨 메시지에 김 의원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B씨가 "엉덩이 때린 건은 지나친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의원은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라는 답변을 보냈다.

김 의원은 B씨를 '최애', '이쁜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사진을 여러차례 보내달라고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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