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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금융회사가 위험 국가의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융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되며, 금융 거래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서 금융 거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25일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금고 중앙회장, □□○○○금고 이사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의 진정인은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의 △△국적자인 피해자의 배우자로, 피해자가 □□○○○금고(이하 ‘피진정지점’)에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으나 △△ 국적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측은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규정’ 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인 △△ 국적자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래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남규선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계좌를 개설하지 못할 경우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지나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금고에 부여된 공익적 역할을 감안하면 경영의 자유에 대한 큰 폭의 제한이 허용되며, ▷타 금융사도 개별 확인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자의 신용도 및 안전성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서 거래 계속 또는 거절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진정지점이 국적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거래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는 금융회사가 위험 국가의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융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되고, 금융 거래를 원하는 고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서 금융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업무규정)’ 제43조 제2항을 개정하고, 개정된 내용을 금융회사 등에 전달·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금고 중앙회장과 피진정인에게는 업무규정 제43조 제2항 제3호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방법’을 △△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일률적으로 금융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되며, 금융 거래를 원하는 고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서 금융 거래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금고 중앙회장에게는 위와 같은 내용을 각 금고에 알리고, 교육자문감독 시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오늘날 금융서비스가 시민의 경제·교통·의료·고용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근간이 되어 이에 대한 접근성이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국적만을 이유로 금융서비스 제공을 일률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비합리적 차별행위임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