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강요에 모바일 상품권 비용 떠넘기는 가맹본부…공정위 “법 위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가맹본부가 가맹업주에게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공정위가 가맹분야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지난 2022년 제정된 가맹사업법으로 규율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부재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을 포함한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지침은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의 구분을 위해 가맹사업 구성요소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외국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위법성 심사 과정에서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하면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지침에서 세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대상행위와 위법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그간 판례와 심결례에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라고 판단했던 품목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했다.

공정위는 치킨 가맹사업에서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등 부자재와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집기는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가맹사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정해 놓은 품질기준·사양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특별히 주문제작한 상품도 아니라는 점에서다.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는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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