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사망한 사고가 벌어진 가운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5일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수정)는 A씨(30)의 어머니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7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을 심리한 끝에 피고가 원고에게 1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와 원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배상금 지급 결정이 확정됐다. 강제 조정은 이의가 없을 때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A씨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수용됐다. A씨는 함께 일하던 C양(16)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방치해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감 직후부터 정신질환 진단에 따라 수면제 등 약물을 받아 복용했다.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는 약물을 과다 복용해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 충주구치소로 이감된 A씨는 2020년 12월 10일 상고가 기각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후 5일 뒤 사망했다.
B씨는 2022년 4월 A씨 죽음에 대해 국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7200만원에 지연이자까지 지급해달라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교정시설에서 A씨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설 관리자는 피구금자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A씨는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충동으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의료과 소견과 심리상담 결과를 알고도 관찰을 강화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교도관 감독을 피해 다량의 약물을 숨겼다는 점에서 책임 범위를 10%로 제한, 약 2192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