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5만개 계약”…500명 속여 비상장주 판 일당 검거

범죄 수익 현금 41억원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북미 시장에 5만개 부품을 계약한 기업이 있다는 허위 광고로 5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식 리딩방’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상장 계획이 없는 주식을 수개월 내 상장될 예정이라며 피해자 548명을 속이고 175억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A씨 등 45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상장기업이 곧 상장될 것처럼 꾸미고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목적으로 본사와 판매지사를 두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본사에는 총책과 자금세탁책을, 판매지사에는 지사장·실장·팀장·직원 등을 두었으며,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기업 상장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처럼 위장했다.

또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을 표방하는 한 비상장기업의 법인 대표와 범행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해당 기업이 상장을 앞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상장 계획이 없는 주식을 수개월 내 상장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총책 A씨가 사설금고 업체에 은닉한 범죄수익 5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이들은 특히 해당 기업을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 회사, 인도네시아 시장 본격 진출” “북미 시장에 전기모터 5만개 계약” 등의 거짓 문구로 소개하며 주요 경제지와 경제방송 등에 광고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피해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사형 광고를 진실로 믿고 투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기업은 상장 계획이나 가능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이 보유했던 현금과 명품 시계 등 9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A씨가 사설금고 업체에 은닉한 범죄수익 5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가의 수입 차량 리스 보증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정보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공인된 투자 자문업체가 아니거나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상적인 투자계약인지 의심해보고 제도권 금융회사 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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