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지역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의 일탈 예방과 술·담배 등과 같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안내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앞으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줄어들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주는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선고 유예 등을 내릴 때만 행정처분을 면제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호소함에 따라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민생토론회 이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주재로 8개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두 차례 열고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 계획 등을 공유해왔다.
오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