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는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반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했다.
이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의 보훈 관련 신분증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4월 2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