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불수용한 방통위 “공적 인물이라고 무분별 비판 수용 적절치 않아”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생활 침해성 게시물에 대해 포털 등에 곧바로 접근을 차단해선 안된다’고 한 권고에 대해 방통위가 불수용 의사를 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정보게재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격권과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임시조치 대상 정보가 공적 인물에 관한 사안이나 공공의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임시조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에 대항할 수 있도록 재게시 요구권 등 불복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방통위는 2023년 5월 1일과 2024년 1월 31일 두차례에 걸쳐, 공적 인물이나 공공의 관심 사안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비판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가 없는 현행 법령을 고려하여 정보게재자 이의제기권 신설,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024년도 1분기 중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공적 인물 및 공공의 관심 사안이라는 개념의 불명확성, 공적 인물의 일방적 비판 수용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과 관련하여, 인권위는 용어를 정의하거나 적용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권고는 공적 인물에게 무분별한 비판을 감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임시조치가 건전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인권위는 정보게재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격권과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할 것을 거듭 촉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위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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