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공원 드디어 현실로…서울시, 도로.문화시설 상부에 입체공원 허용

서울시는 민간 부지 개발 시 평면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다른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만들 수 있게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도심 곳곳에 문화·상업시설 상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입체공원’이 등장한다.

서울시는 민간 부지 개발 시 평면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다른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만들 수 있게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이상 공원을 지을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혁신적이고 융합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고층에 입체적으로 공원을 조성, 서울은 ‘그린네트워크’가 이어지는 입체복합도시로 대전환된다.

입체공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 기본구상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상업시설과 저층 호텔 위를 공원으로 조성해 일본 도쿄 시부야의 랜드마크가 된 ‘미야시타 파크’를 참조했다.

서울 또한 이러한 사례처럼 도심 곳곳에 색다른 입체형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입체공원 제도를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적용할 방침이다.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부지 면적의 5% 이상 등을 의무적으로 공원 부지로 확보해야 한다.

시는 이런 경우 입체공원 제도를 적용해 토지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공원 하부는 문화상업복합공간 등으로 배치해 활용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공원 하부에는 다양한 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어 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주차장 등 지역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이 맞춤형으로 들어올 수 있다.

공원과 문화·상업시설이 융합된 입체공원이 만들어지면 시민은 물론 관광객 또한 방문할 볼거리가 돼 도시 활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지난달부터 입체공원을 비롯해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상·하부를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담은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마련 중이다.

시는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은 입체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준, 지속 가능한 공공시설의 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 조성기준, 조성 이후 통합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원·도로 등의 입체화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 융·복합화는 서울 대개조 실현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접근성, 이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입체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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