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한다. 기존보다 6년 더 높아진 것이다. 또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의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됐고, 흉기를 소지한 스토킹범죄에 대해선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기술유출과 스토킹, 마약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 범위를 최종 의결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마약범죄·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가 계속되자 법원이 이들 범죄의 권고형량을 대폭 높인 것이다.
양형기준은 전국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세분화한다.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날 때는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벗어날 수 없다. 새롭게 마련된 양형기준은 올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6면으로 계속
안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