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하철에 무임승차하려던 한 여성이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의 눈을 찌르고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4년 차 50대 역무원인 제보자 A씨는 지난 1월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수동 쪽문을 이용하는 여성 승객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바로 여성을 쫓아갔고 카드를 찍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여성은 급하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신의 카드를 역무원에게 맡겼다. 개찰구 바깥쪽에도 화장실이 있어 A씨는 수상하게 생각했지만 일단은 여성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여성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플랫폼으로 내려갔다. A씨는 다시 여성을 뒤쫓아갔고, “그냥 타면 무임승차다. 카드를 찍든지 부과금을 내든지 하라”며 “우선은 역무실에 같이 가자”고 말했다.
![]() |
[JTBC ‘사건반장’] |
하지만 여성은 역무실에 가지 않겠다며 A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열차가 오자 타고 도망가려 했다. 이에 A씨는 여성을 제지하기 위해 가방을 붙들었고 다른 여직원을 불렀다.
그러자 여성은 손으로 A씨의 눈을 찔렀다. A씨는 "흰자위를 확 쑤시는데 실명하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여성은 가방을 붙든 A씨를 도둑 취급하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눈을 찌른 행동에 대해서는 “나도 맞았다”고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이 여성은 결국 1500원의 31배인 부과금 4만6500원을 냈다. 그 과정에서도 “저주를 내릴 것”이라며 A씨에게 비난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