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을 완화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 경제 유예를 8년 만에 재추진한다며 투자·창업 촉진, 생활 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 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투자·창업 촉진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77건이 선정됐다.
지난해 3월부터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완화됐지만, 또 다른 규제인 건축물 고도 제한 규정 때문에 증축에 제한이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 고도 제한을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용적률 완화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 입주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해서 수출 유망 기업이 더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생활 규제 분야에서는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등 65건의 규제를 유예한다. 현재는 신차 등록 후 4년에 최초 검사를 하고,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최초 검사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한다.
11∼13인승 대형 승합 택시의 농어촌 지역 운행을 허용하고, 행복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외에 대학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 기준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청년층 채무 부담을 줄여 재도약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상공인 활력 분야에서는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을 포함한 66건, 경영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외국인 고용 규제 합리화 등 138건이 각각 포함됐다.
현재는 사업장에서 고용한 외국인이 고용 1년 이내에 이탈하면 그 인원만큼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데, 앞으로 사업주가 외국인력 소재 불명을 신고하면 비자 발급 제한을 면제해준다.
호텔의 경우 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이 40%를 초과해야 외국인 접수 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현 정부 내에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브리핑에서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령 일괄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