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카드 20년 소송 끝 수수료 인하 합의

Visa and MasterCard
[adobestock]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카드 수수료 인하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약 20년간 이어온 미국 내 가맹점들과 오랜 소송 끝에 내린 결정이다.

26일 카드 가맹점 측 법률 대리인 로버트 아이슬러 변호사는 비자와 마스터 카드가 수수료 인하에 합의하고 연방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는 최소 3년간 가맹점에게 부여하는 수수료를 최소 0.04% 인하하고 카드 가맹점이 고객을 상대로 수수료가 더 낮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5년간 양사 결제 시스템 전반의 평균 카드수수료를 현 수준보다 0.07%포인트 이상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도 가맹점이 비자·마스터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카드사별 수수료율(%)에 따라 해당 청구 비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비자와 마스터는 그간 가맹점들에게 평균 2%, 최대 4%선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가맹점이 고객에게 수수료가 더 낮은 카드를 이용하도록 권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었다. 하지만 가맹점 업계는 이와 같은 세부 규정이 평균 수수료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난 2005년부터 소송을 이어왔다.

가맹점 측 대리인 로버트 아이슬러 변호사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반경쟁적인 제한 정책을 없애고 미국내 카드 가맹점 업주에게 즉각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합의에 따라 비자와 마스터와 손잡고 다양한 크레딧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대형 은행(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의 실적도 감소할 전망이다.

은행이 발급하는 카드가 비자와 마스터 결제망을 사용하지만 결제 수수료 중 상당부분이 카드를 발급한 은행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실례로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만 봐도 지난 한해 카드 수수료 관련 수익이 무려 48억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카드사들은 “이번 합의는 비자 마스터와 가맹점간 합의일 뿐 소비자와는 상관이 없다”라며 “카드 사용이나 카드와 관련한 각종 리워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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