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축 학교 개발 부담금 사라진다…32개 부담금 폐지·감면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운동장.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학교를 지을 때 개발자가 지자체에 내야 했던 ‘학교용지부담금’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부담해왔던 32개 부담금이 폐지 혹은 감면된다.

27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과 기업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24개 부담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규모로 보면 총 연간 2조원 수준이다. 이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부담금 체계 정비다.

우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국민 부담을 낮추는 취지에서 학교 관련 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지자체에 내야 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공립 학교 및 체육장 등 학교 관련 시설을 지을 때 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를 증축할 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다. 이때 분양사업자는 지자체에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해야 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를 새로 짓는 수요가 줄어들었음에도 분양사업자에 불필요하게 부과돼 왔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금액은 3600억원 수준이다.

이밖에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지 못했던 8개 부담금도 폐지된다. 대표적으로 영화관람료의 3% 수준으로 포함돼 있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한다. 또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 부담금은 현재 3.7% 수준에서 내년 2.7% 수준까지 낮춘다. 항공요금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을 발급할 시 3000원 낮추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은 3년간 50% 낮출 예정이다.

기업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24개 부담금도 구조조정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비롯,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부담금 ▷경유차 소유자 중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중소기업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의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이같은 32개 부담금 폐지·감면을 위해 7월부터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고, 폐지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하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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