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변호인 “졸지에 도피자 전락…사단장 빼라고 한 적 없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조사를 촉구하고 혐의를 반박하는 취지의 11쪽 분량 의견서를 낸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김 변호사는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을 (채상병 사건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바로잡은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 외압이란 논리가 성립될 수 없고 고발 자체가 정치 공세”라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그런 정치 공세에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했다”면서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11월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며 “공수처가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출국금지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 대사가 내달 중순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저희도 답답하다”고만 했다.

이 대사 측이 공수처에 소환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은 지난 19일, 2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공수처는 지난 22일 디지털 증거 자료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고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이 대사를 소환 조사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관련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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