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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 이어 LA카운티내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에서도 숙박공유 및 단기 렌탈이 제한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주민 주거 지역에 만연한 숙박 공유 및 단기 렌탈 서비스가 소음과 쓰레기 투척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한 조치(조례안)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례안은 4월말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최종 표결을 통과하면 발효된다.
이번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LA 카운티 직할지역내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은 숙박공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세컨하우스나 게스트하우스, 투자 건물 등도 등록이 금지된다.
만약 소유주가 해당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원할 경우 매년 914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마저도 연간 30일만 등록할 수 있다.
이밖에 대형 컴플렉스 등을 소유한 기업 및 투자자도 숙박공유 및 단기 렌탈을 등록할 수 없다.
이 조례안은 발표 즉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찬성측은 LA 카운티 지역 내에서만 매년 수 천 채의 주택이 숙박공유 및 단기 렌탈로 등록되면서 주거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제한 조치에 따라 렌트비 하락 및 임대 매물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반대측은 숙박공유 및 단기렌탈 호스트들 상당수가 추가 수입이 필요해 등록한 경우로 연간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 있지 않은 일반 시민일 뿐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LA에서 월드컵과 올림픽 등 다양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며 수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는데 현재의 숙박시설로는 이들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덧붙인다.
LA 카운티와 유사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LA시는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소유주가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숙박공유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렌트컨트롤 매물 또한 임대 용도로 등록할 수 없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