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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씨 형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2월 피카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대표들이 석방된 데 이어 또 석방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는 28일 이 씨와 동생 희문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피카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도 올해 1월과 2월 각각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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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자호 대표(왼쪽)와 박규리(오른쪽) |
피카코인은 하나의 미술품의 소유권을 지분으로 쪼개 여러 사람이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보한 가상화폐다.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인 송자호(24) 씨와 성해중(45) 씨 역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데, 이들도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투자할 미술품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놓고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또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올리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씨는 걸그룹 카라의 멤버 박규리와 교제한 바 있으며, 박규리는 이 회사의 큐레이터 겸 최고홍보책임자(CCO)로 활동한 바 있다.
이 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