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배설물 규제특례로 고체연료화한다…수질오염·탄소배출 감소 기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가축분뇨 중 소배설물의 처리방법 다변화를 위해 소배설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추진한다.

이번 규제특례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리는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가축분뇨 중 소배설물은 돼지배설물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처리나 바이오가스화 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소배설물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중이다.

생산된 퇴비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돼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퇴비화 방식의 대안으로 우분 고체연료화가 검토됐지만, 현장에서는 배출되는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해 안정적으로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서 그간 추진된 사례가 없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연구결과 소배설물에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혼합하면 발열량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상 가축분뇨와 보조원료(폐기물)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해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소배설물 고체연료화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신청했다.

규제특례를 신청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정읍, 김제, 완주, 부안 등 4개 시군에는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해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 등과 함께 해당 시군에 우분 고체연료 생산설비를 구축해 4월부터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은 국가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21~‘30)’에 포함된 대책으로서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실증사업을 통해 소배설물의 새로운 처리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나아가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 공정도[환경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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