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최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3차 소송’들의 심리가 수년 만에 재개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류희현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 씨등 10명이 2019년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8월 25일 변론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밖에 강제동원 피해자 허모 씨 등 5명과 우모 씨등 14명이 2019년 각각 미쓰비시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2021년 이후 2년여 만인 내달 19일 변론이 재개된다.
비슷한 시기 강제동원 피해자 변모 씨, 최모 씨, 김모 씨 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마지막 변론 2~3년 만인 오는 5~6월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이 이들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냈기 때문이다.
강제동원 소송은 소송 제기 시점에 따라 분류된다. 여운택·이춘시 씨 등이 제기해 2012년 파기환송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승소가 확정된 1차 소송,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이다.
지난해 12월 21일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2차 소송 2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인 소멸시효는 강제동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그간 일본 기업들은 강제소송 관련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로 2차 소송 소멸시효 쟁점 관련 대법원 결론을 기다리고 있던 3차 소송 사건들의 심리가 다시 열리게 됐다. 다만 3차 소송은 2차 소송과 달리 객관적 장애 사유가 해소된 뒤 ‘상당한 기간’, 즉 합당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제기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 어디까지인지 법률로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건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