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는 살았다” ‘만삭’ 전처 살해한 40대男…法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에서 그의 전 아내인 30대 B씨와 B씨의 남자친구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는 뱃속에 7개월 된 태아가 있었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치료 중 끝내 숨졌지만, 아기는 제왕절개 수술로 목숨을 건졌다. 현재 아기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1시간 뒤 김제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B씨의 가게 앞에 출입 저지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한 뒤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경찰은 자해를 해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A씨에 대해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의 의식이 돌아오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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