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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환자들을 고소하면서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적어 노출한 의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18년 6월과 2019년 8월 환자 2명을 각각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진료 과정에서 확보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적어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개인정보 누설의 상대방에는 수사기관도 포함되고 수사기관이 A씨에게 환자들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개인정보 누설의 경위와 기소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는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대해 가능하다.
한편 A씨는 2022년 5월 또 다른 환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며 고소하는 과정에서 고소장에 환자 개인정보를 적은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정 판사는 “수사기관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환자 개인정보를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