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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여아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6시7분께 맥박이 돌아왔다.
병원 측은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북과 충남권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였다.
수술이 지연된 A양은 오후 7시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결국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