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사와 내원객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 정지와 관련해 ‘유연한 처리’를 주문한 가운데 실제 면허정지 처분은 일러야 5월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주문을 두고 일주일 가까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3개월인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의 결론 도출이 늦어지는 동안 면허 정지 대상이 되는 전공의들은 쌓여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이다. 전체 인원 대비 이탈률은 92.9%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는 처분을 할 때 이들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수령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 35명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로 끝났다. 다만 제출된 의견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이들 중 이튿날 바로 면허 정지 최종 통지가 가능했던 전공의는 극소수였다.
하지만 이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고, 자연스레 최종 면허 정지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당정의 유연한 처분 협의 기간에 복지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 설명했다.
이들에게는 정확히 어느 기간에 면허가 정지되는지 등을 담은 최종 통지서가 발송되는데, 행정 처리에 속도가 붙은 만큼 당정이 유연한 처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면 한꺼번에 면허 정지가 통지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때도 이들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의 방식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공시송달)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