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의 새로운 기관 CI(통합이미지)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 서울 본사에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상임감사 상호 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는 ▷내부통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향상 ▷자율적인 내부통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조직의 책임성 확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고객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며 “내부통제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자율적인 예방체계의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원 상임감사는 “내부통제가 견고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으며, 더욱 공정하고 업무의 책임감을 높이는 공제회가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